여권발급 서류, 준비물 알아볼까요?


해외로 출국해야 할 일이 생겨서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는데요. 여권을 발급받은지 워낙 오래되어 여권 발급 준비물과, 기간, 발급 비용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면서 확인 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권발급은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셔야 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에 접속해보면면 각 시도별 구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처음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발급)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접수비용으로는 수수료가 부과되는데,15,000원에서 53,000원까지 종류별 단/복수, 면수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목적과 활용용도에 맞게끔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단, 전자 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병역관계서류를 미리 소지하여야 합니다.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분들도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복무확인(병적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발급 진행에 문제가 없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여권 발급 준비물, 기간,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 해보았습니다. 꼼꼼히 준비물을 챙겨서 여권발급 받는데 지장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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