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
- 생활상식
- 2020. 3. 1. 19:17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 지원부터 특례보증, 세금감면, 납부연기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지원 종합대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피해에 경영애로 자금은 전국 12개의 중소벤처기업청과 62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의 규모 및 내용을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특별지원자금등 4가지로 구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등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대, 기술보증기금에서 1000억대의 특례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지역 신용보증재단
- 규모:1000억원
- 대상:신종CV피해 소상공인
- 내용:한도7천만원 보증지원(5년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은 0.8%
2. 기술보증기금
- 규모:1000억원
- 대상:신종CV피해 기업
-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은 1.0%
3. 신용보증기금
- 규모: 3000억원
- 대상:신종CV피해 중소기업
- 내용: 우대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은 0.2%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세금지원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세금지원 내용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세 및 카드대금(사업카드)등의 납부기한은 연장해주거나 일부 감면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국세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간 연장해주는 정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신종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등을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종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출정보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사정을 겪게된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