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코로나 19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 기관 및 은행권에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시행기관, 지원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연락처 - 1397)



- 전통시장 특별자금


  • (대상)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

  • (규모) 100억원
  • (내용) 1인당 1천만원, 기간 2(6개월 거치), 금리 4.5% 이내

    소속 상인회로 신청(해당상인회가 특별자금 배정 상인회인지 확인 필요)

- 전통시장 상환유예

  • (대상) 서금원 소액대출 이용중인 상인으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자

    * 매출15% 이상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타당성 인정되는 자 등

  • (내용) 최장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소속 상인회로 신청(3.20~)

- 미소금융 상황유예 및 이자지원


  • 대상
    (i) 상환유예(전국)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자
       * 매출15%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타당성 인정되는 자 등
    (ii) 이자지원(대구·청도·경산 지역) : 미소금융 이용(운영, 시설개선자금)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 신용카드 고객센터 통해 확인서 발급
  • 내용
     (i) 상환유예 : 원금상환 6개월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소득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ii) 이자지원 : 6개월간 납입이자를 서금원에서 이용자에게 매월 지급
     ※ 미소금융 지점으로 신청(3.17~)



- 미소금융 연체 이자 면제

  • 대상) 미소금융 이용자 중 원리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한 자
    ▪ (내용) 6개월간 연체이자 납부 면제
     ※ 별도 신청없이 자동 면제

2. 신용회복 위원회 (연락처 - 1600-5500)

 

- 채무조정자 상환유예

  • (대상) 신복위 워크아웃중인 자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자
    * 소득15% 이상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타당성 인정되는 자 등
  • (내용) 채무조정 상환 6개월간 유예
     ※ 유선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신청(3.23~)

3. 한국자산관리 공사 (연락처 - 1588-3570)

 


- 국민행복 기금 및 캠코 상환 유예

  • (대상) 국민행복기금 및 캠코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자
       * 소득 15% 이상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타당성 인정되는 자 등
  • (내용) 무담보채무자는 최대 6개월 채무상환유예, 담보채무자*는 연체가산이자 면제 및 담보권실행 유예
      * 대구·청도·경산 거주자에 한정

4.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연락처 - 1357)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자금

  • (대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규모) 1.4조원 ※ 3.11일 현재 일 한도 200억원 운영중
  • (내용) 업체당 7천만원, 기간 5년(2년거치), 금리 1.5%

5. 지역 신용 보증 재단 (연락처 - 1588-7365)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대상) 코로나19 피해 업종 영위하는 소상공인
  • (규모) 1,000억원
  • (내용) 업체당 7천만원, 기간 5년(연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보증료율 0.8%, 금리는 대출은행별 상이


6. 기업은행 (연락처 - 1588-2588)



- 초저금리 대출

  • (대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음식·숙박 5명 미만)·자영업자
  • (규모) 3.2조원
  • (내용) 업체당 1억원, 금리 3년간 1.4% 내외(보증료 1년 감면), 기간 최장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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