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볼까요?

2019년 기초노령 연금 선정기준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과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노후생활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연금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노인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 지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1,37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192,000원 이하이면 소득인정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세한 산정방식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8년9월~19년3월

기준연금액의 50% - 12만 5000원

기준연금액의 100% 25만원

기준연금액의 150% 37만 5000원

기준연금액의 200% 50만원

기준연금액의 250% 62만 5000원


자세한 산정방법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3.jsp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에 각각 산정된 ㄱ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을 250,000원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 혜택이 없는(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이상)분보다 소득이 많아 지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되므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공감버튼"을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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